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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여자아이 성폭행하고 징역 13년 받자 '억울하다'며 항소한 40대 남성

충남 아산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8세 여아를 성폭행한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후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8세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3년을 구형 받은 40대 남성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행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A씨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항소장을 냈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 25일 오후 3시 20분 충남 아산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킥보드를 타고 놀던 8세 여아 B양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여인숙으로 끌고 가 성폭행했다. 


A씨는 여인숙에서 B양에게 유사 성행위를 시키고 강간하려 했지만 미수에 그쳤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20년 동안 위치 추적 전자발찌를 착용하라고 명령했다. 


또한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죄질이 극히 나쁘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과거 성폭력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유보 기간 중 발생한 범행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한편 13세 미만의 사람을 폭행·협박해 간음 또는 추행한 때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의해 처벌받게 된다. 


이때 피해자의 동의 여부는 본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즉 13세 미만의 아동이 성관계에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 


강간 혐의를 받는 사람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에 처할 수 있으며 유사 강간은 7년 이상의 유기 징역, 강제 추행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5천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