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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공개한 '공연음란죄' 벌금 부과된 여성이 당시 입은 비키니 수준

인기 관광지 해변에서 지나친 노출로 벌금을 물게 된 여성이 많은 사람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인사이트Philippines News Agency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과유불급(過猶不及)'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는 뜻이다.


해변임을 고려해도 과도한 노출로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 여성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1일(현지 시간) 영국 일간 더선은 필리핀 인기 관광지에서 오직 끈으로만 된 비키니를 착용하고 다니다가 벌금을 물게 된 여성을 보도했다.


마닐라 남쪽 보라카이 섬(Boracay)에서 대만 출신의 한 여성은 남자친구와 함께 수영을 즐기기 위해 바다로 나섰다.


인사이트Philippines News Agency


세계 각지에서 온 관광객들로 북적거리는 보라카이의 해변은 가벼운 수영복 차림으로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분위기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해당 여성은 상당한 노출을 자랑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단연코 눈에 띄는 수영복으로 주위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았다.


여성은 바로 천이라고도 부를 수조차 없는 끈 수준의 비키니만 착용하고 거리를 활보하고 다닌 것이다.


지나가던 현지 경찰은 그녀를 발견하고 불러 세웠다. 경찰은 지나친 노출을 삼가도록 주의를 줬으나, 여성은 당당하게 "자신을 표현하는 예술의 형태일 뿐이다"라며 이를 무시했다.


이에 경찰은 그녀를 '공연음란죄'로 기소하고 2,500페소(한화 기준 약 5만7천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인사이트Philippines News Agency


앞서 여성은 바다로 나서기 전 호텔로부터도 끈 비키니로 해변에 가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경고를 받았다고 알려졌다.


경찰 국장 제스(Jess Baylon)소령은 "우리는 다른 관광객들이 부적절한 행동을 따르지 않기 위해 이러한 조치를 했다"라고 밝히며 "리조트 차원에서 손님이 적절한 복장을 갖출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라며 강경하게 주장했다.


지난 8월 보라카이 해변은 중국 여성이 아이의 사용한 기저귀를 해변에 묻는 모습이 포착돼 한 차례 고초를 겪은 바 있다.


관광객에 의한 보라카이섬의 피해가 속출하자 필리핀 현지인들은 관광객들에게 "국가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해달라"라며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