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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제 맞으러 온 산모 낙태 수술한 산부인과 의사, '의사 면허' 취소 못 시킨다

임신부에게 실수로 낙태 수술을 집도한 의사가 유죄판결을 받더라도 의사 면허는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서울 강서구의 한 유명 산부인과에서 영양제를 맞으려던 임산부에게 낙태 수술을 집도한 일이 발생했다.


그런데 6주 된 태아를 실수로 낙태시킨 의사는 유죄판결을 받아도 의사 면허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실수로 한 낙태'는 처벌 조항이 없어 면허 취소 처분 등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3일 서울 강서 경찰서는 강서구의 모 산부인과에 근무했던 의사 A씨와 간호사 B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7일 환자의 이름을 확인하지 않고 임산부인 베트남 여성 C씨의 동의 없이 낙태 수술을 한 혐의로 입건됐다.


C씨와 사산된 태아를 품고 있던 다른 환자의 차트가 바뀐 상황이었지만 의사와 간호사 모두 본인 확인 절차 없이 낙태 수술을 진행했다.


이날 C씨는 임신 6주 진단을 받고 영양수액을 처방받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낙태 수술을 받게 됐고 이후 하혈이 이어지면서 해당 사실을 알게 된 C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세상에 드러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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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씨는 사건 발생 직후 경찰에 의료진을 '부동의 낙태죄'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입건했다.


형법상 낙태죄는 낙태를 시키려는 고의성이 인정돼야 하는데 이번 사건은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기 때문이다.


C씨의 경우와 같은 낙태에 대한 범죄를 묻기 위해서는 '과실로 인한 낙태 범죄를 처벌한다'는 규정이 있어야 하지만 현행법상 해당 조항은 없다.


태아가 숨졌지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역시 적용되지 않는다. 형법상 태아는 사람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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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업무상 과실치상·치사 혐의로 해당 의사가 유죄 판결을 받는다고 해도 의사 자격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현행 의료법상 의사 면허 취소 요건은 업무상 비밀 누설, 허위 진단서 작성, 진료비 부당 청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면허증 대여, 리베이트 등이다.


이외에는 이와 같은 사고와 성범죄 등 강력 범죄를 저질러도 의사 면허를 유지할 수 있다.


한편 현재 의사 A씨는 이번 사건 이후 해당 산부인과를 떠나 대학병원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