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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일본 '화이트리스트'에서 완전 제외

정부가 '백색국가' 명단에서 일본을 제외했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정부가 '백색국가' 명단에서 일본을 제외했다. 해마다 해오던 체제 개선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지만 사실상 일본에 맞대응을 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2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백색국가 명단에서 일본을 제외한다고 밝혔다.


성 장관에 따르면 정부는 현행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상 백색국가인 '가' 지역을 '가의1'과 '가의2'로 세분화했다. 기존 백색국가는 가의1로 분류하고 일본은 가의2로 분류했다


신설되는 '가의2'에는 4대 국제수출통제 가입국가 중 국제수출통제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통제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포함된다. 일본이 제외되면서 백색국가는 총 28개국이 됐다.


인사이트GettyimagesKorea


가의2에 대한 수출통제 수준은 원칙적으로 기존 4대 수출통제에 가입하지 않은 '나'지역의 수준을 적용하게 된다. 다만, 개별허가 신청서류 일부와 전략물자 중개허가는 면제할 계획이다.


기존 가는 사용자포괄수출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나 지역은 개별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북한(제3국 경유 재수출에 한함), 중국 등 나머지 나라는 나 지역에 속한다.


자율준수기업(CP)에 내주고 있는 사용자포괄허가는 가의1에서는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가의2에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허용한다.


인사이트GettyimagesKorea


또 일본이 앞으로 개별수출 허가를 받으려면 절차가 좀 더 까로워진다. 가의2는 제출 서류가 5종으로 가의1의 3종보다 많아진다.


심사 기간도 가의1은 5일 이내지만 가의2는 15일 내로 늘어나는 등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다만 이 같은 허가 처리기간은 일본의 '90일 이내'보다 훨씬 짧은 수준이다. 이번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은 통상적인 고시개정 절차에 따라 20일간의 의견수렴,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