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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먹고 여자친구 때려죽인 남자에게 실형 대신 '집행유예'가 선고된 이유

21살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에게 관심을 보였다는 이유로 때려서 숨지게 한 22살 남자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인사이트MBC '뉴스데스크'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술에 취해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 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지난 4일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형사 1부(부장판사 김성수)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두 사람이 생전에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등을 보면 진심으로 사랑한 사이였음을 알 수 있다"며 "지속적 폭행이 아닌 우발적 사건이라 재범 가능성이 작아 보여 다소 이례적이지만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가 '다소 이례적'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무엇일까.


앞서 지난해 8월 20일 오전 5시 30분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의 한 골목에서 A씨에게 데이트 폭력을 당한 21살 여성이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CCTV 확인 결과 두 사람은 연인 관계로 당시 한 살 많은 A씨가 자신의 여자친구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휴대전화로 얼굴 등을 때렸다.


폭행을 당해 쓰러진 여성은 식당 입구 계단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혔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치료 이틀 만에 뇌출혈로 숨졌다.


인사이트MBC '뉴스데스크'


주먹질의 이유는 여자친구가 다른 남성에게 호감을 보였다는 것이었다.


이후 A씨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판결 후 A씨와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그리고 재판부의 '이례적'이라는 표현대로 6년형이 사라지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미 죽은 피해자와 그의 유가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직 가해자만 고려한 법원의 판결에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