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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에서 승객 태우고 50분간 운전한 시내버스 운전 기사

술에 취한 상태로 50여 분간 승객들을 태우고 버스를 운행한 운전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사이트MBC '뉴스데스크'


[인사이트] 진민경 기자 = 서울 강남에서 만취 상태로 50분간 버스를 운전한 기사가 승객 신고로 적발됐다.


3일 서울 강남 경찰서는 마취 상태에서 노선버스를 운행한 버스 기사 A(56)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2일 오전 4시 40분께 서울 송파구 차고지에서 만취 상태로 배차 받은 버스에 올랐고, 강남구 압구정동까지 약 10km 거리를 50여 분간 운전했다.


이날 A씨가 운행한 버스에 탔던 승객이 기사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버스가 급정거, 급출발이 잦다고 경찰에 신고하며 혐의가 적발됐다.


인사이트MBC '뉴스데스크'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즉시 버스를 세우고 A씨의 음주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0%의 만취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시 기준으로도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다. 면허 취소 기준은 지난달 25일부터 강화됐으며 현재는 혈중알코올농도 0.08%부터 면허 취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날 오후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잠을 충분히 자 술이 깼을 것으로 생각했다"라며 범행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MBC '뉴스데스크'


경찰이 A씨가 운행한 버스를 세웠을 당시 버스에는 승객 5명이 타고 있었다. 


버스가 50여 분 간 25개소 정류장을 거쳐 운행된 점을 고려하면 승하차한 승객은 그보다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고에 따른 인명 피해도 우려됐던 상황이다.


그런 만큼 경찰은 A씨 뿐만 아니라 운행 전 음주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A씨 소속 운수업체가 행정처분을 받도록 서울시에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