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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안지 고쳐 성적 올려주겠다"···고1 여제자 유혹해 호텔서 상습적으로 '성관계'한 선생님

자신이 가르치던 여고생과 성관계를 하고 영상을 촬영한 것도 모자라 학생 기말고사 답안까지 수정해준 전 기간제 교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영화 '가시'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고등학교 1학년 여고생과 성관계 동영상을 찍고 해당 여고생의 기말시험 답안지를 수정해준 전직 기간제 교사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지난 27일 광주고법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전 기간제 교사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감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기관의 취업제한을 명령한 바 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사회봉사 120시간, 7년간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선고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영화 '사마리아'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8월 25일까지 원룸과 숙박업소 차량 등에서 자신의 제자인 고등학교 1학년 여고생 B양과 수차례 성관계를 갖고 영상을 찍기도 했다. 


해당 기간 중 치러진 기말고사 때는 B양의 객관식과 주관식 답안을 수정해 성적을 고쳐줬다. 


이런 둘의 관계는 B양의 거짓말이 들통나면서 밝혀졌다. 


주말에 할머니 집에서 자고 온다고 했던 B양이 엄마의 추궁에 못 이겨 A씨와 함께 서울로 가 아이돌 그룹의 공연을 보고 호텔에서 동숙했다고 말한 것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B양의 고백을 들은 엄마는 바로 학교에 신고했다. 학교에서는 경찰에 A씨를 고발하는 한편 광주시교육청에 해당 사실을 알렸다. 


둘의 관계가 드러나자 A씨는 "서로 좋아해서 성관계를 가졌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B양은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맺었다"라며 엇갈린 진술을 내놓았다.


이후 학교는 A씨와의 계약을 해지했고 A씨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불법 촬영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았다. 


한편 A씨의 항소심을 맡은 재판부는 "범행 내용을 보면 여고생과 성관계를 갖고 성적을 조작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영상이 실제로 외부에 유출된 적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라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