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 16℃ 서울
  • 8 8℃ 인천
  • 16 16℃ 춘천
  • 15 15℃ 강릉
  • 16 16℃ 수원
  • 13 13℃ 청주
  • 13 13℃ 대전
  • 11 11℃ 전주
  • 13 13℃ 광주
  • 16 16℃ 대구
  • 18 18℃ 부산
  • 16 16℃ 제주

"8살 여아 성추행한 남성이 출소 후 다시 동네로 돌아와 매일 '놀이터'에 앉아있습니다"

여자아이를 성추행해 징역을 살았던 남성이 출소 후 버젓이 놀이터를 배회하고 있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캡션을 입력해 주세요.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8살, 10살 여자아이를 성추행한 남성이 출소 후 버젓이 놀이터를 배회하고 있다.


A씨는 과거 라면을 끓여주겠다고 교회에 다니는 아이들을 꿰어내 자기 집으로 데려가 추행했다.


당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던 A씨는 복역을 마치자마자 자신이 살던 동네로 돌아왔다.


아이들은 그를 마주칠까 두려움에 떠는데, 그는 버젓이 술을 마신 뒤 아파트 단지 내를 돌고, 놀이터에 앉아있기까지 한다.


(좌)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우) 전자발찍 착용 모습 / (좌) gettyimagesBank, (우) 뉴스1(좌)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우) 전자발찍 착용 모습 / (좌) gettyimagesBank, (우) 뉴스1


중앙일보의 취재에 따르면 그는 최근 자율방범대 유니폼과 비슷한 옷을 입은 채 돌아다닌다. 그런 식으로 아이들에게 신뢰감을 쌓으려는 것이라 추측된다.


심지어 그는 자신이 만든 것으로 보이는 명함까지 가지고 다닌다고 알려졌다. 혹여 그가 아이들에게 명함을 내밀며 안심하라고 하면, 순수한 아이들은 그를 믿고 따라갈 것이다.


아이를 추행해 교도소를 다녀온 뒤에도 놀이터 등을 제한 없이 돌아다니는 A씨 때문에 자녀를 둔 아파트 단지 주민들의 고심이 늘어가고 있다.


그렇다면 경찰은 A씨의 행동반경을 제재할 수 없는 걸까.


법원은 성범죄자에게 놀이터나 초등학교에 출입하지 말 것을 명령할 수 있지만 A씨는 전자발찌를 차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명령할 방법이 없다.


아동 성범죄자가 다시 힘없는 아이들과 가깝게 지낼 수 없도록 강제하는, 보다 촘촘한 법망이 절실한 때다.


인사이트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