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 10℃ 서울
  • 10 10℃ 인천
  • 10 10℃ 춘천
  • 10 10℃ 강릉
  • 10 10℃ 수원
  • 8 8℃ 청주
  • 8 8℃ 대전
  • 9 9℃ 전주
  • 9 9℃ 광주
  • 8 8℃ 대구
  • 12 12℃ 부산
  • 14 14℃ 제주

업무시간 중 '수유실'에서 '속눈썹 연장 시술' 받은 대전시 여성 공무원

대전시청 6급 여성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에 불법 미용시술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인사이트MBC '뉴스데스크'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대전시청 6급 여성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에 불법 미용시술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24일 대전시는 "지난 18일 시민 A씨가 시 감사실에 '시청 소속 공무원이 근무시간(오후 3~4시)에 시청사 수유실에서 속눈썹 연장 시술을 받는다'며 사진을 찍어 제보했다"고 밝혔다.


관련 내용을 보도한 '충청리뷰'에 따르면 A씨는 아이의 모유 수유를 위해 시청 1층 수유실을 찾았다가 이 장면을 목격했다.


당시 수유실에는 공무원으로 보이는 다수의 사람이 미용시술을 받거나 대기 상태에 있었다고 A씨는 증언했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A씨는 "문제를 제기하니 '금방 끝난다'는 답이 들려왔고 너무 황당해 수유하지 못하고 밖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시 감사위는 민생사법경찰과와 식품안전과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해 불법 시술 현장을 확인했다.


시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시술자 등을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미용사는 영업 신고한 장소에서만 미용시술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현재로는 한 명만 시술한 것으로 파악되며 현장에서는 눈썹 연장술 관련 시술 도구만 발견됐다고 알려졌다. 불법 시술자는 2015년 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 감사위는 관련된 공무원 추가 여부에 대해 폐쇄회로(CC)TV를 통해 확인할 방침이다.


또한 불법 시술을 받은 공무원도 추가 조사해 엄중히 문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