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뉴얼 안 지켜 '15억'짜리 천궁 '오발탄' 쏜 군인들
중거리 지대공유도탄 '천궁(天弓)' 오발 사고를 낸 군인에 대한 징계가 결정됐다.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중거리 지대공유도탄 '천궁(天弓)' 오발 사고를 낸 군인에 대한 징계가 결정됐다.
지난 3월 18일 춘천의 한 공군부대에서는 천궁 한 발이 비정상적으로 발사돼 인근 상공에서 폭발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당시 군 정비 요원 2명이 천궁 유도탄 발사대를 점검하던 중 케이블 분리 및 연결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적군 항공기 격추용 유도탄인 천궁이 한 발당 15억원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가격대라는 것이다.
애초에 목표물 타격 유도가 없으면 자폭하도록 설계돼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가격이 가격인 만큼 막대한 손실이 일었다.
24일 공군 측은 해당 사고와 관련해 사고를 낸 A 원사, B 상사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정비중대장이었던 대위와 정비대장이었던 소령에 대해서도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이들은 각각 근신 7일, 견책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