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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사는 여성 '원룸'에 침입해 '강간' 시도하고 감금까지 한 남성

지난 2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한 남성이 홀로 사는 여성의 집에 침입해 그를 협박하고 감금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신림동 강간 미수 사건 이후 혼자 사는 여성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서울에서 원룸에 사는 한 여성을 자기 방으로 끌고 가 17시간 동안 감금한 남성이 붙잡혔다.


24일 뉴시스는 경찰이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거주 중인 23세 남성 A씨를 주거침입 강간미수 및 감금 협박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0일 오후 3시 30분쯤 A씨가 자신과 같은 건물에 혼자 사는 여성의 집 문을 두드린 뒤 "확인할 것이 있다"며 방 안으로 들어갔다고 전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큰 의심 없이 문을 열어준 여성은 갑자기 흉기를 꺼내든 A씨의 위협에 두려움을 느끼며 그의 방으로 끌려갔다.


조사 결과 피해 여성은 A씨의 방에서 "시키는 대로 해라"라는 협박과 함께 약 17시간 동안 감금당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 다음 날인 21일 방에서 빠져나온 피해 여성은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이날 오전 11시 30분에 긴급 체포됐다.


체포 당시 A씨의 상태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은 그를 대상으로 마약 간이검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A씨의 몸에서는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인사이트신림동 강간 미수범이 문을 두드리는 장면 / Twitter 'you_know_twitte'


이에 경찰은 A씨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해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경찰 관계자는 "공동 주택에서 생활하면서 외부 위험에 대해 늘 주의해야 한다"라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과 주저 없는 신고를 통해 추가적인 피해나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달 28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한 여성을 집까지 미행한 남성이 강제로 문을 열려고 한 사건이 발생해 홀로 거주 중인 여성들의 불안감을 키웠다.


서울중앙지법은 "행위 위엄성이 큰 사안으로 도망 염려 등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라며 그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