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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에 탄 남성의 수상한 낌새 눈치 채고 경찰에 신고한 젊은 여성의 '육감'

한 여성이 엘리베이터에서 수상한 행동을 보이는 남성을 신고해 사고를 피했다.

인사이트MBC 'NEWS TODAY'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엘리베이터에 함께 탄 남성이 수상하게 행동하자 여성은 직접 정체를 따져 물었다.


지난 20일 서울 강동경찰서는 홀로 귀가하는 여성을 미행하고, 주거 침입까지 시도한 혐의로 A(31)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8일 하루에만 두 명의 여성을 몰래 따라가며 위협했다. MBC가 공개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씨의 범행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A씨는 서울 강동구 한 아파트에서 홀로 걷는 여성을 쫓아가 엘리베이터까지 함께 탔다. A씨가 버튼을 누르지 않은 채 머뭇거리자, 수상하게 여긴 여성은 "왜 버튼을 누르지 않느냐"고 물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MBC 'NEWS TODAY'


당황한 A씨는 결국 아무 버튼이나 누른 뒤 먼저 내렸다. A씨가 수상했던 여성은 다시 1층으로 내려가 나가려고 하는 A씨를 붙잡고 경찰에 신고했다.


자신이 험한 꼴을 당할 수도 있었지만 추가 피해자를 막기 위해 나선 것. 


이 과정에서 A씨는 여성의 손을 뿌리치고 달아났지만, 자택 근처에서 사복조를 꾸려 잠복 중이었던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9시간 전 근처 한 골목길에서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우산을 쓴 여성 뒤를 바싹 쫓아갔다. 빌라 현관 앞까지 따라와 여성을 빤히 쳐다봤다.


불안감을 느낀 여성이 "먼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들어가라"고 하자 A씨는 이내 빠른 걸음으로 사라졌다.


인사이트Twitter 'you_know_twitte'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신 뒤 기분이 좋지 않아 이런 일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입건하고 성폭력 특별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홀로 귀가하는 여성을 노린 범죄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달에도 30대 남성이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 집에 침입하려 한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이 남성은 지난달 28일 새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간 뒤 강제로 주택에 침입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사건 다음 날 자수한 남성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YouTube 'MBC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