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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딸 5일간 방치해 숨지게 한 부부 '살인죄' 아니다"

애초 '살인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학대치사죄'로만 검찰에 넘겨졌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7개월밖에 되지 않은 어린 딸을 1주일 가까이 집에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어린 부부.


애초 '살인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학대치사죄'로만 검찰에 넘겨졌다.


14일 인천지방경찰청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시차 혐의로 구속한 어린 부부 A(21) 씨와 B(18) 양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달 26일부터 31일까지 5일간 인천시 부평구 한 아파트에 생후 7개월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인사이트뉴스1


이들은 딸이 숨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도 각자 친구와 게임을 하고 지내거나 새벽까지 술을 마시는 등의 행동을 했다.


또한 참고인 조사에서 "아이를 재우고 마트에 다녀왔는데 딸 양손과 양발에 반려견이 할퀸 자국이 있었고 다음 날 숨졌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찰은 부부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려 했으나 "상대방이 아이를 돌볼 줄 알았다"는 부부 진술을 토대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을 때 인정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즉 부부 중 한 명이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했다면 사망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지만, 서로가 돌볼 거로 생각해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경찰은 보고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의 판단도 같을지 주목된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심하게 다툰 이 부부가 당일 오후 늦게 차례로 집을 나간 뒤 B양 혼자 귀가해 다시 외출하기 직전인 같은 달 26일 오후 6시부터 아이가 방치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숨진 아이의 위·소장·대장에는 상당 기간 음식 섭취를 하지 못한 듯 공백이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