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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으로 여자 혼자 사는 집 훔쳐보며 '음란행위'한 남성 신고하자 경찰이 한 말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의 공포가 가시기도 전에 '제2의 신림동 사건'이란 불릴만한 일이 또 발생했다.

인사이트JTBC '뉴스룸'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귀가하는 여성의 뒤를 쫓아가 집에 침입하려 한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의 공포가 가시기도 전에 '제2의 신림동 사건'이란 불릴만한 일이 또 발생했다.


지난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3일 오전 1시 45분께 서울 관악경찰서로 한 남성이 반지하 원룸 창문으로 집안을 훔쳐봤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위치한 다세대 주택으로 이곳에는 여성이 혼자 거주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남성은 좁은 골목에서 창문으로 집 안을 한참 동안 지켜보다 이를 들키자 도망간 것으로 전해진다.


인사이트JTBC '뉴스룸'


이와 관련해 같은 날 JTBC '뉴스룸'에서는 남성의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과 함께 당시 상황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남성은 원룸 주택이 많은 골목길에서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누군가를 기다렸다.


그러다 한 건물 옆에 바짝 붙더니 얼굴을 밀어 넣었다. 또한 바지에 손을 넣고 부적절한 행위를 하기도 한다.


여성이 이 사실을 알고 집에 있는 친구에게 알렸고, 곧바로 뛰어나가 남성을 붙잡았다.


하지만 남성은 윗옷을 벗고 달아나 현재까지 행방이 묘연하다고 매체는 전했다.


인사이트JTBC '뉴스룸'


또한 JTBC는 경찰의 대처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사건이 발생한 지 39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담당 경찰이 도착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피해 여성은 두려움에 떨며 직접 CCTV 영상을 확보하고 인근 편의점까지 찾아가 남성의 얼굴이 찍힌 것을 확인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긴박한 위험이 있으면 현장에서 바로 조치하지만 이미 사건이 다 끝나고 난 뒤에는 경찰 인력과 장비, 시간 등 현실적인 제한이 있다"고 JTBC 취재진에게 전했다.


이어 "피해 여성과 기자가 현장을 다니지 않았어도 경찰이 추적해서 범인을 특정할 수 있는 수준이다"고 말해 논란이 예상된다.


인사이트JTBC '뉴스룸'


YouTube 'JTBC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