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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학원 차량에 갇혀 50분 동안 "살려주세요" 목 찢어져라 외친 7살 아이

한 태권도 학원 원장이 차에 원생이 남아 있는 걸 모르고 자리를 비워 7살짜리 아이가 차 안에서 50분간 갇혀 있는 사건이 발생했다.

인사이트YouTube 'SBS 뉴스'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7살짜리 아이가 학원 차에 홀로 갇혀 살려달라고 소리치다가 50분 만에 지나가던 행인에 의해서 가까스로 구조됐다. 


구조된 아이는 온몸이 땀과 눈물로 젖어 있었고 보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2일 SBS '뉴스8'은 지난달 17일 서울 양천구에서 7살 아이가 태권도장 학원 차에 50분간 갇혀 있다가 지나가던 행인에 의해 구출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서 공개된 CCTV 속 태권도 학원 관장은 한 건물 앞에 차를 세우고 뒷문을 열어 탑승해 있던 아이들이 내리는 걸 도와줬다. 


인사이트YouTube 'SBS 뉴스'


차에서 아이 몇 명이 내린 후 관장은 남은 아이가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문을 닫아버렸다. 


이에 7살짜리 원생 한 명이 미처 내리지 못하고 차 안에 갇혔다. 


관장이 아이들을 보낸 후 차 앞에서 지인과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차 안에 갇힌 아이는 다급하게 창문을 두들겼지만 관장은 이를 눈치채지 못하고 곧 자리를 떠났다.


학원 차는 짙게 선팅까지 돼 있어 안이 쉽게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다. 결국 아이는 50분 동안 갇혀 있었고, 길을 지나던 한 행인에 의해 가까스로 발견됐다.


사고가 일어난 날은 지난달 17일 오후 1시쯤으로 당일 낮 최고기온은 28도까지 치솟았었다. 만약 아이가 발견되지 않고 더 오랫동안 갇혀 있었다면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었다. 


인사이트YouTube 'SBS 뉴스'


한참을 차 안에 갇혀있다가 구조된 아이는 겁에 질려 온몸이 땀과 눈물로 젖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피해 아동의 엄마는 "(아이가) 차 안에서 소리를 너무 많이 질러서 목이 잠긴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충격으로 "화장실에서 '나는 무섭지 않아'라며 혼자 중얼거린다"라고 덧붙였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사고 이후 말 더듬 증상을 보이기 시작한 피해 아동은 현재까지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


아이가 차량에 갇힌 이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해당 태권도장 관장은 부모에게 사과하기는커녕 이를 부모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인사이트YouTube 'SBS 뉴스'


뒤늦게 다른 학부모로부터 아이가 갇혀있었다는 사실을 전해 들은 엄마가 학원에 항의하자 관장은 "아이가 15분 동안 갇혔다"라고 말했으나 CCTV 확인 결과 아이는 50분 동안 갇혀 있었다. 


관장이 운행했던 학원 차량은 '세림이법' 적용 대상 차량이었다. 


일명 '세림이법'으로 불리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학원 차량은 하차 확인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차량 내 사고를 대비해 보호자가 필수로 동승해야 한다. 


하지만 아이가 갇혀 있던 학원 차량에는 보호자도 하차 확인 장치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관장을 업무상 과실 치상 혐의 등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YouTube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