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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강간미수' 남성, 지나가던 여성 입 막고 '강제추행'한 범죄 전력 있다"

'신림동 강간미수범'이 집에 침입해 강간하려 한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그의 과거 범죄 전력이 공개됐다.

인사이트Twitter 'you_know_twitte'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이라 불리며 1인 가구 여성을 공포에 빠트린 남성이 집에 침입해 강간하려 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런 가운데 그의 과거 범죄 전력이 공개돼 충격을 더한다.


지난달 31일 경향신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된 A(30) 씨에게 전과가 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2년 길 가던 여성의 입을 막고 강제추행을 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인사이트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그의 전력은 사건 당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조사에서 A씨는 "새벽까지 술을 마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A씨가 술에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는 택시 기사의 진술도 확보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8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골목길에서부터 한 여성의 뒤를 뒤쫓아갔다.


여성이 간발의 차로 문을 닫으면서 A씨가 집 안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는 10분간 집 앞에 머무르며 문을 두드리거나 문고리를 돌려보기도 했다.


인사이트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특히 휴대폰 손전등을 켜 도어락을 열려고 시도하거나 자신의 성기를 만지는 등의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찍혔다.


해당 CCTV 영상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확산되면서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여론이 일었다.


한편 성폭력처벌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는 주거침입 등의 죄를 저지른 사람이 강간 등의 범행을 저지를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