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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CCTV 영상' 속 30살 남성 '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됐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미수)의 혐의로 구속됐다.

인사이트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이라 불리며 1인 가구 여성을 공포에 빠트린 남성이 구속됐다.


지난달 31일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남성 A(30) 씨에 대해 "행위 위험성이 큰 사안으로, 도망염려 등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미수)의 혐의를 받는다.


인사이트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6시 20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술에 취한 채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가 집에 침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골목길에서부터 여성의 뒤를 밟았으며 여성의 집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손을 뻗어 열려고 시도했다.


뿐만 아니라 문이 닫힌 후에도 A씨는 문손잡이를 흔들거나 핸드폰 손전등을 이용해 비밀번호를 알아내려는 등 10분간 더 머무른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앞서 A씨의 혐의에 대해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서 '주거 침입' 혐의만 적용될 가능성이 높았다.


주거침입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5백만원으로 처벌이 끝난다.


최종적으로 A씨가 성특법상 주거침입 강간 미수 혐의로 구속됐지만 실제 재판 과정에서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


한편 성폭력처벌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는 주거침입 등의 죄를 저지른 사람이 강간 등의 범행을 저지를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