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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기숙사 침입해 성폭행 시도한 대학생, 술 마셨다는 이유로 '집행유예' 선고

재판부는 범행 당시 술을 마시고 기억이 끊기는 '블랙 아웃' 상태였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사이트부산대학교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만취 상태로 부산대학교 여자 기숙사에 침입한 남성이 심신미약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1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6) 씨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부산지법 형사6부(최진곤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그리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 신상정보공개 20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심신미약'으로 감형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범행 당시 술을 마시고 기억이 끊기는 '블랙 아웃' 상태였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A씨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질렀고,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피해자는 상당한 수치심과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지만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한 재판부에 대한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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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부산대학교 학생이었던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오전 1시 30분께 한 여학생의 뒤를 따라 여성 전용 기숙사인 '자유관'에 침입했다.


A씨는 복도에 있는 다른 여대생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려 하는 등 추행했으며 저항하는 학생의 입을 틀어막고 주먹으로 때리는 폭행을 가하기도 했다.


당시 피해 학생들은 SNS 등을 통해 "누군가 문을 두드리거나 강제로 열려고 한다"며 "허리띠로 (여성을) 제압하려 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