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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술 주문' 거부했다가 부모에게 '욕+협박' 당한 치킨집 사장님

한 학부모가 자녀에게 술을 팔지 않았다는 이유로 치킨집에 평점 테러를 날렸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한 학부모가 수학여행을 떠난 자녀에게 술을 판매하지 않은 음식점을 향해 '평점 테러'를 날렸다. 부모가 허락했는데 왜 술을 팔지 않느냐는 황당한 주장이다.


지난 2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치킨 프렌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는 친구가 '진상' 학부모를 만나 힘들어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에 따르면 제주에서 한 치킨 가게를 운영 중인 A씨는 얼마 전 아찔한 경험을 했다. 바로 수학여행을 온 일부 학생이 치킨과 함께 다량의 술을 주문한 것이다.


학생들은 주문 내내 미성년자인 티를 내지 않았다. 너무 자연스럽게 술을 주문한 나머지 A씨는 낌새조차 알아차리지 못했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A씨가 이 고객들의 정체를 눈치챈 건 주문된 치킨을 모두 조리하고 포장까지 마친 뒤였다. 주소지가 수학여행을 온 학교의 숙소로 자주 쓰이는 리조트였기 때문이다.


A씨는 문제의 고객에게 전화를 했다. 술은 판매할 수 없지만, 주문한 치킨은 이미 조리가 끝났기 때문에 꼭 구매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학생들은 다른 데서 주문하겠다고 오히려 목소리를 높였다. A씨는 다소 당황스러웠지만, 다른 업체도 피해를 볼 수 있겠다는 생각에 이 사실을 학교에 알리겠다고 받아쳤다.


만약 모르고 술을 팔았다가 애꿎게 '벌금+영업정지'를 맞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결국 학생들은 치킨값을 치렀다. A씨 역시 더 이상의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러나 문제는 사건이 종료되고 며칠 정도 지난 뒤 발생했다. 술을 시켰던 한 학생의 학부모가 배달 어플까지 들어가 A씨의 음식점에 '평점 테러'를 날린 것이다.


이 엄마는 A씨가 학생들을 협박해 치킨을 팔았다고 주장했다. 음주를 하려는 학생들을 제지하고, 해당 학교에 통보하겠다는 말이 '협박'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본사에 연락을 하겠다"며 "억울한 게 있으면 전화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글에는 약 100여개의 댓글이 달렸다. 그러나 그 중 누구도 치킨집 사장님을 비판하지 않았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했다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 된 사장님이 너무도 많기 때문이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누리꾼들은 학생들이 왜 그런 이상한 짓을 한지 알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 A씨에게 가한 그 부모의 평점 테러와 '본사 연락 협박'이 진상 중 '상진상'이라는 반응을 쏟아냈다.


한편 앞서 얼마 전 대구의 한 술집에서는 미성년자 일행이 25만원어치의 술을 시킨 뒤 경찰에 자수하는 사건이 있었다. 갖고 있는 돈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해당 술집은 영업 정지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음식점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 2차 위반 시 3개월, 3차 위반 시 영업소 폐쇄 처분을 받는다.


또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정작 술을 마신 미성년자에게는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불만의 목소리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