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15℃ 서울
  • 15 15℃ 인천
  • 13 13℃ 춘천
  • 10 10℃ 강릉
  • 15 15℃ 수원
  • 17 17℃ 청주
  • 17 17℃ 대전
  • 13 13℃ 전주
  • 17 17℃ 광주
  • 16 16℃ 대구
  • 15 15℃ 부산
  • 16 16℃ 제주

'성폭행'하려던 여성 6층서 뛰어내려 사망하자 시신 집에 올려놓은 남성, 당시 '전자발찌' 차고 있었다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30대 남성이 직장 선배의 약혼녀를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성폭행을 피하려다 베란다 밖으로 떨어진 여성의 시신을 등에 업어 집에 유기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남성이 성폭행하려던 여성은 직장 선배의 약혼녀였으며 범행 당시 강간 혐의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지난 28일 전남 순천 경찰서는 지인을 성폭행하려다 숨지게 한 혐의(강간치사)로 A(3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오전 6시 15분께 평소 알고 지내던 B(43·여)씨의 집을 찾아가 성범죄를 저지르려다가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당시 A씨는 선배와 술을 마시다 선배가 잠들자 그의 집에 찾아가 약혼녀 B씨를 강간하려 했다.


B씨는 강하게 저항했고, 이 과정에서 B씨가 아파트 6층에서 화단으로 뛰어내려 숨진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추락 당시 B씨는 움직임을 보이며 살아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더욱 충격이다.


경찰은 A씨가 아파트를 빠져나가기 전 화단으로 추락한 B씨를 부축해 다시 아파트로 올라가는 모습을 폐쇄회로(CC)TV영상을 통해 확인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런 가운데 A씨가 범행 당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2013년 강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전자 발찌 부착 명령을 받아 보호 관찰 중이었다. 사건 당일의 행적도 보호관찰소 등에 기록돼 있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 시도는 인정했지만 숨지게 한 과정 등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찰은 "우선 강간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뒤 영장이 발부되면 살인 혐의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자발찌 감독 업무가 소홀했는지도 확인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숨진 여성의 목에서는 강한 압박을 받은 현상이 발견됐다.


부검 결과 질식사 소견이 나옴에 따라 경찰은 A씨가 저항하는 B씨를 목졸라 숨지게 한 뒤 화단으로 떨어뜨렸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살인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