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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죽고싶다고 했었다"···인천 중학생 추락사 피의 학생들 변호인이 한 '피의 쉴드'

오는 14일 '제주 중학생 폭행 사건' 선고 공판을 앞두고 가해 학생의 변호인이 주장한 황당한 변호가 누리꾼들의 관심을 모았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한 시간이 넘도록 또래 중학생을 무차별 폭행해 결국 사망으로 이끈 '인천 중학생 폭행 사건' 피의자들의 선고 공판이 내일 진행된다.


피의 학생들의 변호인 측은 "피해자는 이미 범행 전부터 SNS에서 죽고 싶다고 밝혔다, 자살은 폭행 이후 발생한 것"이라고 변호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13일 인천지법(표극창 재판장)은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14) 군 등 4명의 선고 공판이 내일(14일) 진행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들에게 법정 최고형인 '장기 10년, 단기 5년'을 구형했다.


인사이트뉴스1


검찰은 당시 숨진 중학생이 약 78분간 가해 학생들로부터 무차별적인 폭행과 가혹행위를 겪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현재 가해 학생 4명 중 2명이 사망과 폭행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혐의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중이다.


이들의 변호인은 "범행에 앞서 피해자는 SNS상에 죽고 싶다고 이미 밝힌 적이 있다"며 "자살은 폭행이 종료된 후에 발생한 것"이라고 검찰의 의견에 반박했다.


재판부가 A군 등 4명의 이러한 정상 참작 사유를 받아들일 경우 형량은 낮아질 수 있다.


현행법상 상해치사죄를 저지른 피의자가 소년법 적용 대상이면 법정 최고형이 장기 10년, 단기 5년으로 제한된다.


인사이트뉴스1


여기에 사망과 폭행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A군 측 주장까지 받아들여진다면 그보다 형량은 더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상해치사에서 단순 폭행이나 상해죄로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변호인 측의 이같은 변호가 등장함에 따라 향후 공판의 결과가 어떻게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A군 등은 지난해 11월 13일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 옥상에서 피해 학생을 78분간 폭행한 후 옥상에서 뛰어내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당시 피해 학생의 전자담배를 빼앗은 뒤 돌려주겠다며 아파트 옥상으로 불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