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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분리대 너머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무단횡단자 쳤다고 경찰은 제가 '가해자'랍니다"

A씨는 피할 수 없는 무단횡단 사고를 겪었지만, 차 대 보행자 인사사고라는 이유만으로 '가해자'가 됐다.

인사이트YouTube '한문철 TV'


[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주행 중 중앙분리대 너머에서 갑자기 야생동물도 아니고 사람이 튀어나오리라 예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한 운전자는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를 겪고도 차량 운전자라는 이유로 '가해자'가 됐다.


지난 1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높은 중앙분리대 사이에서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왔는데, 경찰은 무조건 블박차가 가해자라고 합니다"란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 속 한문철 변호사는 운전자 A씨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주며 사연에 대해 설명했다.


YouTube '한문철 TV'


먼저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A씨 차량은 제한속도 시속 80km 도로 1차선을 달리고 있었다.


아무런 문제 없이 주행하던 순간, 운전자의 시야에 갑자기 무단횡단 보행자가 난데없이 등장한다.


심지어 방현망(눈부심을 막아주는 망)까지 있어 높이 140cm가량 되는 중앙분리대 틈에서 튀어나온 것이었다.


영상에는 보행자가 차량에 치이는 장면까지 담기지는 않았으나, 그는 이 사고로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YouTube '한문철 TV'


A씨의 말에 따르면 이 사고에 대해서 경찰은 "운전자가 가해자"라고 딱 잘라 말했다.


경찰은 "보행자가 가해자겠냐. 차 대 보행자 인사사고는 무조건 운전자가 가해자"라며 "무단횡단 보행자가 중상을 입은 상황이라 벌금과 동시에 형사합의, 민사합의 두 가지를 모두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행자의 상태가 더욱 악화되면 검찰의 기소도 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경찰의 판단에 한문철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다. 사람이 피해를 입었으니 피해자는 맞지만, 운전자의 잘못이 있을 경우에만 벌점을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사이트YouTube '한문철 TV'


또한 그는 블랙박스 영상만으로 봤을 때 운전자의 잘못이 거의 없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차량이 파손된 것에 대해 무단횡단 보행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보행자가 현재 사경을 헤매고 있기에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너무 각박한 처사일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6년 5월에 이와 유사한 사건 법원 판결이 있었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양성욱 판사는 도로 중앙분리대를 넘어 무단횡단하던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김 씨가 사고 당시 1차로에서 무단횡단을 예측하기 어려웠다며 김 씨의 과실로 인한 사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사고지점이 왕복 12~14차로인 데다가 높이 1.5m의 중앙분리대가 설치돼 있어 무단횡단을 예상하기 쉽지 않고, 피해자가 짙은 회색 상의와 검정색 하의를 입고 있어 발견이 어려웠을 것으로 봤다.


YouTube '한문철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