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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휠 타다 8살 아이 다리 부러뜨리고 도망친 20대 '뺑소니범'

전동휠로 사고를 내고 도주한 남성이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아 '뺑소니' 혐의를 받게 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전동휠을 타고 가다가 어린이를 치고 달아난 20대 회사원이 뺑소니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10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A씨(28)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지난달 말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전동휠은 현행법상 '원동 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된다.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자동차와 함께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는다.


A씨는 지난 3월 27일 오후 2시 30분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전동휠을 타고 가다가 인근 아파트 후문에서 나오던 B양(8)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전거전용도로와 인도가 붙어있는 도로에서 전동휠을 타다가 B양을 뒤에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양은 오른쪽 다리가 부러져 전치 12주에 해당하는 중상을 입었다. 한창 뛰놀아야 할 나이에 무려 세 달 동안 깁스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하지만 A씨는 사고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오히려 사고 운전자가 아닌 척하며 "왜 여기 넘어져 있냐"고 물었다.


놀라우리만치 침착하게 사람들을 속인 그는 다친 B양을 집에 데려다주고 그대로 달아났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경찰은 지난달 1일 사고 경위를 의아하게 여긴 B양 부모의 신고를 받고 인근 폐쇄회로(CC)TV 60여대를 분석해 하루 만에 A씨를 검거했다.


그러나 CCTV에는 사고 장면이 제대로 담기지 않아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끝까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황급히 되돌아오는 장면이 CCTV에 잡혔으며 B양이 'A씨가 뒤에서 쳤다'고 진술하는 등 충분히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