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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제로 남을 뻔한 '중년 여성 성폭행 사건' 범인, 공소시효 단 '2년' 남기고 잡혔다

18년 전 강도 강간을 한 30대 성폭행범이 공소시효를 2년 남겨두고 구속됐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성범죄자가 공소시효 2년을 남기고 붙잡혀 18년 만에 죗값을 치르게 됐다.


17일 인천 부평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도강간 혐의로 A(33)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8년 전인 2001년 6월 2일 오후 3시께 인천의 한 주택에 몰래 침입해 집 안에 있던 중년 여성을 성폭행한 후 현금 50만원을 훔쳐 달아났다.


범행 당시 그의 나이는 고작 만 17세에 불과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찰은 용의자의 DNA를 확보해 수사에 나섰지만 결국 검거에 실패하고 말았다.


그런데 18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지난달 25일, 30대가 된 A씨는 미성년자 당시 저지른 범죄로 처벌을 받게 됐다.


어떻게 된 일이었을까. A씨는 해당 범죄 이후 2003년부터 강도상해 등 각종 범죄를 저질러 수차례 구속과 석방을 반복했고, 마지막으로 지난해 10월 출소했다.


2010년 7월부터 흉악범의 DNA를 영구보관할 수 있도록 한 'DNA법(DNA 신원 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경찰은 대검찰청으로부터 뜻밖의 통보를 받게 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DNA법으로 정기적으로 강력범 DNA 대조 작업을 벌이는 대검찰청이 당시 강도강간 사건 용의자와 일치하는 DNA가 있다고 알려온 것이다.


공소시효가 2년밖에 남지 않아 미제사건으로 남을 뻔했던 18년 전의 강도강간 사건은 이렇게 막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2001년 당시 강도강간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었지만, DNA 증거 등이 있을 때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하는 특례가 담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2010년 만들어지면서 A씨의 공소시효도 연장됐다"고 전했다.


한편 DNA법은 2010년 시행된 지 한 달 만에 미제사건 47건을 해결하는 등 수사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