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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km/h 저속 주행 중 맨홀서 갑자기 튀어나온 사람을 쳤는데 '벌금' 내랍니다"

지난해 12월 보배드림에 "주행 중 갑자기 맨홀에서 튀어나온 사람을 쳤습니다"란 제목의 글을 올렸던 작성자가 최근 새로운 후기 글을 게재했다.

인사이트KaKao TV '보배드림'


[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골목길 주행 중 갑작스레 맨홀 뚜껑을 열고 튀어나온 사람을 차로 쳤다면 누구의 잘못일까.


평생에 한 번 일어나기 힘든 사고를 겪은 남성은 결국 치료비와 입원비를 왕창 물어주게 생겼다.


16일 자동차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10km/h로 주행 중 갑자기 맨홀에서 사람이 튀어나왔습니다"란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인사이트KaKao TV '보배드림'


해당 글 작성자 A씨는 지난해 말, 골목길을 저속으로 주행하던 중 갑작스레 맨홀에서 올라온 피해자를 보지 못하고 충돌했다.


좁은 골목, 바로 옆에서 공사가 진행 중이었기에 A씨는 더욱 조심스럽게 차를 몰았다. 하지만 찰나의 순간 맨홀 뚜껑에서 올라온 사람을 피하지 못했다.


해당 글 내용에 따르면 A씨는 현재 피해자의 병원비, 입원비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가 들어와 있는 상황이다.


구상권 청구란 갑이 지급해야 할 돈을 을이 대신 지급했을 경우, 을이 갑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인사이트YouTube '한문철 TV'


즉 피해자의 병원비 명목으로 지급된 비용 396만원 중 A씨의 과실인 70%를 비용이 청구된 기관에 지불해야 한다.


최초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가해자로 입건됐다. 이후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지만 산재 측은 "우리 쪽 법률 팀에서 정해서 준 거라 안 받아들이면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고수했다.


A씨는 "돈이야 어차피 보험으로 처리되겠지만 우리 차량 또한 맨홀에 빠져서 파손된 부분이 있기에 역으로 맞소송을 준비 중이다"라고 전했다.


이러한 믿기 힘든 사고를 겪게 된 A씨의 상황을 두고 한 유명 변호사는 "백 만년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한 사고"라며 혀를 내두르기도 했다.


KaKao TV '보배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