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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머리라 놀려 치욕 느꼈다" 흉기로 직장동료 겨드랑이 찔러 살해한 30세 남성

직장동료가 대머리라고 놀려 화가나 살해한 남성이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대머리'인 30세 남성이 직장동료를 흉기로 찔렀다가 징역 13년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2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판사 이준명)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30세 남성 A씨에게 원심인 징역 11년보다 2년 더 높은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17일 새벽, 세종시에서 직장동료 B(40)씨와 함께 술을 마셨다.


A씨는 B씨에게 "평소 탈모가 너무 심해 가발을 쓰고 다닌다"면서 "너무도 수치스러우니 이 비밀은 꼭 지켜달라"고 말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를 들은 B씨는 "대머리, 대머리"라며 웃었고, 모욕감을 느낀 A씨는 격분해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A씨가 찌른 곳은 '급소'인 겨드랑이였고, 무려 8.5cm 깊이로 찔렀다. 결국 B씨는 사망했다. A씨는 곧바로 살해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받은 형량이 너무 적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심신미약·양형부당'은 기각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를 너무도 깊숙하게 찌른 것을 보면 살해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싸움에서 피해자가 더 중대한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정당방위'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술을 마셨다고 해도 당시 상황과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능력이 떨어졌다고 볼 수 없다"며 징역 13년형을 판결했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자수했다는 점과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