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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동안 처제 '93번' 성폭행한 형부가 재판에서 받은 형량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약 8년에 걸쳐 처제를 93차례 성폭행했던 형부에게 1심 재판부는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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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함께 거주하던 처제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인면수심 형부가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 받았다. 


지난 10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뿐만 아니라 7년간 위치 추적장치 부착과 아동·청소년기관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처제에게 빌려준 돈 등을 빌미로 협박하고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찰에 따르면 A씨는 A씨 부부와 수년간 함께 살아온 처제를 약 90차례 성폭행했다. 2011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약 8년에 걸쳐 93차례나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처제에게 빌려준 돈을 빌미로 성관계를 요구하거나 남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을 찍어 가져오라며 폭행을 일삼았다.  


심지어 유흥업소에서 일하라고 강요하기까지 했다. 결국 처제는 A씨의 지속적인 성폭행을 참지 못하고, 지난해 임신한 언니와 A씨를 피해 집을 나갔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가족들은 처제가 사라졌다며 실종 신고를 했고, 돌아온 그는 A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로 체포된 A씨는 범죄 사실을 모두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게 징역 13년을 판시한 재판부는 "피고인(A씨)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죄를 저질렀다.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8년간 집요하게 피해자를 협박·폭행한 데다 피해자 전 남자친구에게 금품을 갈취하기도 했다. 다만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점을 고려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