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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생일 케이크 사러 간 엄마가 아빠의 흉기에 수십 차례 찔려 사망했습니다"

좁은 단칸방에서도 세 자매와 오붓하게 생활하던 엄마는 전 남편의 칼에 목숨을 잃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아빠라는 사람이 제 생일날 끔찍하게도 제 눈앞에서 엄마를 죽였습니다"


가장 행복해야 하는 생일날. 아니 가장 행복할 줄만 알았던 생일날이었다.


그는 좁은 단칸방에서도 행복했다. 사랑하는 여동생들과 엄마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도 엄마는 생일 케이크를 사러 나갔다. 하지만 끝내 그는 엄마의 케이크를 받아볼 수 없었다. 사랑한다는 말도, 생일 축하한다는 말도 끝내 듣지 못했다.


인사이트JTBC 뉴스룸


지난해 10월 서울 등촌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는 전 남편이 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이른바 '등촌동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좁은 단칸방에서도 세 자매와 오붓하게 살던 엄마는 전 남편의 칼날에 목숨을 잃고 말았다.


그리고 6일 이혼소송을 제기한 아내를 큰 딸의 생일날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남편의 2심 결과가 나왔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 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고모(48)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고씨는 지난해 7월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모 주택가 골목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아내를 수십 차례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아내는 출동한 구급 대원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과다출혈로 숨졌다. 앞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이날은 큰딸의 생일날이라 누리꾼들에게 더욱 큰 충격을 안겼다.


사건 발생 약 1년 전 아내는 고씨의 상습적인 가정폭력에 못 이겨 집을 나간 상태였다. 그리고 15년 동안 지속된 폭행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고씨는 별거 중이었던 아내를 살해하려 하던 도중 사건 당일 우연히 딸들을 발견했다. 이날 고씨는 인근에서 기다리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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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고씨는 심신미약을 주장해 형 감형을 요구했지만, 항소심에서도 재판부는 원심과 같은 25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상당히 무자비하고 잔혹하다"며 "피해자는 사망하는 순간까지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유족들은 커다란 충격과 슬픔을 느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씨는 범행 동기를 피해자 탓으로 돌리기도 했다. 자녀들은 한순간에 엄마를 잃었고, 엄마를 살해한 아빠를 두게 되면서 사실상 고아 아닌 고아로 살아가게 됐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고씨의 첫째 딸이라고 밝힌 한 중학생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빠의 심신미약 주장을 반대한다"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