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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로 입구서 '불장난' 해 사람들 떨게한 55살 남성에 징역 1년이 선고됐다

A씨는 신문지 등에 불을 붙여 낙엽을 태운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주변 사람들의 만류에도 등산로 입구에서 낙엽에 불을 붙인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관악구의 야산 등산로 입구에서 낙엽을 모은 뒤 신문지 등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함께 태운 혐의로 기소됐다.


인사이트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A씨는 당시 이를 본 행인 B씨가 불을 끄라고 요구했는데도 무시하다가 112에 신고하는 모습을 보고 그대로 도망쳤다.


하지만 B씨는 A씨를 끝까지 쫓아가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게 넘겼고,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런데도 A씨는 체포 이후 이어진 수사와 재판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는 "방화 범죄는 자칫하면 불길이 주변 수목과 인근 주택 등에 옮겨붙어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하고 중대한 범죄"라며 "A씨의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불을 끄라고 요구하는 목격자로부터 도망가는 등 범행 직후 정황과 수사, 재판에 응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만 주변으로 불이 번지기 전에 진화됐고, 불에 탄 물건도 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는 것이어서 실제 피해가 경미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