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7일(일)

7개 학교서 '학폭' 저지른 15살 중학생 가해자가 받을 처벌 수준

인사이트MBC '뉴스데스크'


[인사이트] 황효정 기자 = 상습적으로 다른 학생들의 돈을 빼앗고 폭력을 휘두른 가해 학생에 대한 강한 처벌이 어려워 피해 학생들이 오히려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1일 MBC '뉴스데스크'는 서울 한 중학교에서 벌어진 학교 폭력 사건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올해 중학교에 입학한 14살 김모 군은 소위 '무서운 형'으로 알려진 같은 학교 2학년 윤모 군 무리를 만났다. 윤군은 돈을 요구했고 김군과 다른 학생들은 줄줄이 돈을 뺏겼다.


김군은 "윤 선배가 무섭기로 되게 유명하다"고 취재진에 증언했고, 김군 어머니는 "'문신한다고 돈이 필요하다'고 (하고), '내가 뒤져서 있으면 너네들 죽인다'고 그랬나 보더라"며 빼앗긴 액수 또한 5만원 등 크다고 말했다.


또 다른 피해자 한모 군은 윤군에게 '생일 선물을 사달라'는 SNS 메시지를 받는 등 금품 요구를 받았다. 


한군은 그런 윤군의 연락을 피했다. 그러자 윤군은 한군을 직접 찾아와 주먹을 휘두르기도 했다.


인사이트MBC '뉴스데스크'


한군 어머니는 "애가 울고 있더라. 돈 안 가져왔다고 1차부터 4차까지 골목골목 데리고 다니면서 맞았다고 그러더라"고 취재진에 전했다.


이런 식으로 윤군 일행은 인근 7개 중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돈을 뺏거나 폭행을 했다. 진상을 알게 된 피해 학생 부모들은 이 사실을 학교와 경찰에 알렸다.


경찰은 공갈과 폭력 혐의로 수사에 나섰으며, 학교 측도 내부 조사를 벌여 피해 학생 7명을 확인한 뒤 지난주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었다고 매체는 전했다. 교육청 또한 인근 중학교 7곳을 전수 조사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 학생들과 부모들은 여전히 불안한 입장이다. 학교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처분은 강제 전학 조치인데, 이 경우마저 같은 지역에서 마주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경찰의 처분을 기다리고 싶어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다. 윤군의 범죄 행위가 흉악 범죄가 아니란 이유로 심각하게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가해 학생이 만 14세 미만인 경우 형사처벌이 면제된다.


인사이트MBC '뉴스데스크'


Naver TV 'MBC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