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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태운 뒤 1만5천원 거리를 두번이나 '15만원' 바가지 씌운 택시기사

택시기사 A씨는 술에 취한 미군들을 상대로 10배나 비싼 요금을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술에 취한 미군들을 상대로 10배나 비싼 '바가지 요금'을 받은 60대 택시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1일 전북 군산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택시기사 A(6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과 최근, 주말 심야 택시를 타고 부대에 복귀하는 미군 2명에게 각 15만원씩 총 30만원의 바가지 요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실제로 군산 시내에서 미군 부대까지의 택시 요금은 약 1만5천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피해 미군들은 택시 요금이 과다하게 결제된 사실을 뒤늦게 알아채고 군 헌병대에 신고했다.


이에 경찰은 택시 요금 결제 내역을 추적해 택시기사 A씨를 적발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미군들이 한국말에 서툴고 주말 심야의 경우에는 대부분 술에 취해 택시를 탄다는 점을 악용했다. 이들의 카드로 몰래 10배나 비싼 요금을 결제했다.


A씨는 "생활비가 필요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경찰은 피해 미군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캐묻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외국인 대상으로 위법 행위를 하다가 걸린 택시 사례는 총 310건으로, 이중 부당 요금 징수로 걸린 경우가 301건(97%)으로 가장 많았다.


이러한 외국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서울시는 지난 달 15일부터 외국인에게 부당 요금을 징수한 택시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위법 행위를 할 경우 공항 출입을 막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