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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범죄로 붙잡혀 감옥서 출산한 20대 탈북민 여성, 아이 키우라고 석방됐다

마약 범죄를 저지른 20대 탈북 여성이 수감생활 중 출산 등을 이유로 법원의 선처를 받아 풀려났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중국에서 밀수입된 필로폰을 전달하려다 구속된 20대 탈북 여성이 법원의 선처를 받아 석방됐다.


31일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2·여)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석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신 A씨에게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수감 중 출산한 아이를 보살펴야 하는 등의 이유 등이 유리한 양형 사유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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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인 A씨는 지난해 8월 같은 탈북민 출신 남자친구 B씨로부터 필로폰 배달을 부탁받았다.


B씨는 자신의 어머니가 탈북하다가 중국 공안에 붙잡혀서 북송을 막기 위해 급히 돈을 마련해야 했다.


B씨의 계속된 부탁에 A씨는 이를 승낙했고, 그렇게 A씨는 중국으로부터 22.62g의 필로폰을 들여오는 범행에 가담하게 됐다.


중국에 있던 B씨는 한국에 있는 A씨 앞으로 필로폰이 든 항공우편을 보냈고, 이를 찾아 지인에게 전달하려 했다. 그리고 그 대금을 받아오는 역할을 친정어머니와 함께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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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우편물의 검색 과정에서 우편에 필로폰이 든 사실이 발각되면서 당시 만삭이던 A씨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 1월께 A씨는 아이를 출산했다. 혼자 갓난아이를 둘 수 없었던 A씨는 아이와 함께 법정에 서기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마약 범죄는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기 때문에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밀수하려던 필로폰이 약 7천540만원에 이르는 등 그 양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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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남자친구의 지속적인 부탁과 설득을 받았다는 점" 등을 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분 받은 전력이 없고, 최근 출산한 신생아를 보살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