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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건너던 대학생 친 '뺑소니범'이 한 달 동안 숨어있다 잡히자 한 변명

지난달 24일 새벽 초록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대학생을 친 후 도주한 20대 남성이 한 달 만인 지난 25일 붙잡혔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새벽에 신호등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대학생을 치고 달아난 20대 남성이 한 달 만에 붙잡히자 "사람인 줄 몰랐다"는 변명을 늘어놨다.


지난 28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장모(29) 씨를 도주치상·난폭운전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4시 15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도산대로를 달리다 초록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대학생 안모(25) 씨를 친 후 더욱 속도를 높여 도주했다.


YouTube 'KBS News'


도주 과정에서 장씨는 신호등 5개를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자신의 거주지까지 약 11.5㎞ 거리를 8분 만에 주파하며 난폭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심을 약 시속 90㎞ 정도로 질주한 것이다.


사고를 당한 안씨는 팔과 다리가 골절되는 등 전치 16주의 중상을 입고 현재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직후 수사에 나선 경찰은 차량의 블랙박스와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용의 차량을 찾았지만, 낮은 화질로 인해 차량 번호를 알아볼 수 없어 수사의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계속된 수사 끝에 장씨는 사고 한 달 만인 지난 25일 경찰에 붙잡혔다.


인사이트YouTube 'KBS News'


경찰은 "용의 차량이 '검은색 SUV'라는 점과 '안개등'이 들어오지 않는 특징으로 250여 개의 CCTV를 추적해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장씨는 "당시 맥주 한 모금 정도를 마셨다"고 진술했다.


처음에 그는 범행을 부인했으나 증거자료를 보여주며 추궁하자 사고를 낸 뒤 도주한 것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장씨는 "내가 친 물체가 사람인 줄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이트YouTube 'KBS News'


그러나 해당 뺑소니 사고의 최초 신고자는 진술에서 "용의 차량이 보행자를 치자 보행자가 몸이 붕 뜬 채로 공중에서 떨어졌다"고 전했다.


"사람인 줄 몰랐다"는 장씨의 주장은 허위일 가능성이 큰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장씨가 사고 다음 날 바로 차량을 수리에 맡겼다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라면서 "음주운전 혐의 적용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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