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15℃ 서울
  • 15 15℃ 인천
  • 13 13℃ 춘천
  • 10 10℃ 강릉
  • 15 15℃ 수원
  • 17 17℃ 청주
  • 17 17℃ 대전
  • 13 13℃ 전주
  • 17 17℃ 광주
  • 16 16℃ 대구
  • 15 15℃ 부산
  • 16 16℃ 제주

손자에 용돈 '10만원' 못줘 폭행당한 할머니가 법원서 호소한 한 마디

용돈 10만원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20대 손자에게 폭행 당해 전치 9주의 진단을 받은 친할머니가 법원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용돈 10만원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을 폭행한 철없는 20대 손자를 할머니는 외면하지 않았다. 


할머니는 심각한 신체적 고통을 겪고 있지만, 손자가 처벌 받는 것은 더욱 마음이 아프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지난 27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장성욱 판사)은 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A(23) 씨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A씨는 보호관찰과 40시간의 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받았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오후 4시 50분께 인천시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친할머니(75)를 발로 수차례 걷어차 크게 다치게 했다.


할머니는 폭행을 당하는 도중 바닥에 크게 넘어졌고 탁자에도 부딪혀 팔 등이 부러지고 말았다.


결국 우측 척골 간부(팔꿈치와 손목 사이 안쪽에 위치한 뼈 중간 부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전치 9주에 이르는 병원 진단을 받게 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할머니를 모질게 폭행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할머니가 용돈 10만원을 주지 않아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피고인의 범행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상해의 정도 등을 봤을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과거 두 차례의 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2016년에는 부친을 폭행해 가정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할머니는 재판과정에서 "손자가 어릴 때 머리를 심하게 다친 뒤로 가끔 이상한 행동을 하곤 했다"며 "손자에게는 처벌보다 치료가 더 절실하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자신의 아픔보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소중한 손자가 받게 될 처벌이 걱정됐던 것이다.


할머니의 진심이 담긴 호소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했고 사건 이후 피해자와 떨어져 살며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면서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