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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하다 뺑소니로 사람 숨지게 한 20대 여성, '집행유예' 받았다

음주운전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2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황효정 기자 = 음주운전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2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지난 8일 청주지법 충주지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4·여)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청주지법 소속 남천규 부장판사는 이같은 양형과 함께 2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을 마시지 않았다면 도로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충분히 피할 수 있었고, 사고 확률도 확실히 낮아졌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도로 한복판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과실이 있는 데다 피해자 유족이 선처를 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오전 0시 18분께 음성군 대소면 한 도로에 쓰러져있던 B(56) 씨를 자신의 승용차로 친 뒤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났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사고 당시 가슴 등을 크게 다친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인근 CCTV 등을 토대로 집에 숨어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검거 당시 A씨는 면허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64% 상태였다고 알려졌다.


A씨는 애초 "사고 후 술을 마셨다"며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경찰 조사 결과 사고 전에 청주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충북 지역에서 처음으로 A씨에게 윤창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명 윤창호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법정형은 1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으로 높아진다.


하지만 법원은 법정형이 더 높은 도주치사를 유죄로 판단하고 윤창호법에 해당하는 위험운전치사상 혐의에 대해서는 이날 무죄 취지의 선고를 내렸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