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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뜩 술 퍼마시고 운전해 사람 쳐놓고 피해자 딸까지 폭행한 '만취운전자'

만취운전자가 사람을 친뒤 그 피해자의 딸까지 폭행한 모습이 CCTV에 잡혔다.

인사이트SBS 8뉴스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잔뜩 술을 퍼마시고 차를 몰아 사람을 친 뒤 신고하는 피해자의 딸까지 폭행한 만취 운전자가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


지난 7일 SBS 8뉴스는 만취해 차 사고를 낸 뒤 최소한의 구호 조치도 하지 않고 가려던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월,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는 경기 용인의 한 도로 횡단보도에서 50대 여성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인사이트SBS 8뉴스


자칫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 하지만 가해자는 최소한의 구호 조치도 하지 않으려 했다.


쓰러진 여성을 억지로 일으켜 세워 도로 밖으로 옮겨 놓기만 했을 뿐이었다. 교통사고 이후에는 후유증이 깊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지만, 최소한의 조치도 없었다.


가해자는 현장 근처에 차를 세우고 난 뒤, 현장에 도착해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의 딸을 폭행하기까지 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신고하려던 피해자 딸의 휴대전화를 뺏으려 한 데 더해, 도망가는 자신을 쫓아오는 피해자 딸에게 욕설을 날리고 폭행을 한 것이다.


SBS가 입수해 보도한 CCTV 영상에 따르면 최초 폭행은 주차장에서 시작됐다. 이어 상가 안에서까지 이어졌다. 가해자는 피해자 딸의 손을 꺽기까지 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SBS 8뉴스


피해자의 딸은 "(가해자가) 저를 세게 잡아 넘어뜨렸고, 너무 무서워서 살려달라고 외쳤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 결과 가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2%였다. 이는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한다.


더욱더 기막힌 사실은 가해자의 음주운전 적발이 3번째라는 것. 가해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폭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가해자를 '음주운전' 혐의와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YouTube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