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지난해 12월 작업 중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숨진 故 김용균씨 사건 이후 대책 마련 촉구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또다시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시민대책 위원회는 "전면 작업 중단 조치 후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지만 아직 대안이 매우 허술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다.
지난 4일 오후 2시 10분쯤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2호기에서 하청업체 직원인 A(47)씨가 설비 점검 중 보일러에 석탄을 채우는 장비인 '트리퍼'를 피하려다 움직이는 장치에 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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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고로 A씨는 갈비뼈 5개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고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공교롭게도 A씨가 사고를 당한 장소는 故 김씨가 숨진 장소와 동일한 곳이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는 故 김씨 사고를 계기로 모든 석탄발전소 위험 설비 점검 시 2인 1조 근무를 시행하게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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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이 조치 이후 A씨가 사고를 당했을 때 같이 일하던 동료가 신속히 장비를 멈췄기 때문에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
동시에 아직 미흡한 조치로 인해 언제라도 직원들이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는 점이 노출됐다.
한전산업개발 관계자는 "만일 아직까지 2인 1조 근무가 시행되지 않았다면 이번에도 사망사고로 이어졌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