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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없는데, 피해자 진술 구체적이고 일관된다고 '성추행 용의자'에 유죄 판결한 법원

3일 부산지법 형사3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남성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Korea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Korea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피해자 진술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일관된다"


1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던 성추행 용의자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위의 이유만 가지고 벌금형을 내려 '무죄 추정의 원칙'이 다시 한번 무너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일 부산지법 형사3부(문춘언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25)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없다"는 원심을 깨고 유죄를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500만원과 24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앞서 2017년 10월, A씨는 부산의 한 클럽에서 무대 근처에 지나가던 여성 B씨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사건에서 증거는 아무 것도 없었다. 유일한 증거는 "A씨에게 신체접촉을 당했다"는 B씨의 진술 뿐이었다.


1심은 "B씨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지만 두세 걸음 옮기기 어려울 만큼 붐비는 클럽에서는 의도치 않은 신체 접촉이 있을 수 있다"면서 "현란한 조명으로 B씨가 A씨를 강제추행 피의자로 지목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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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허위로 꾸며내기 힘든 구체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며 A씨의 위치나 옷 색깔·형태 등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경위도 일관돼 B씨가 착오로 범인을 특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또한 재판부는 "A씨가 신체적 접촉 자체가 없었는지 또는 의도치 않은 접촉이 있었는지 불분명하게 말해 '의도적으로 만진 사실이 없다'는 A씨의 주장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현재 대법원에 상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