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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4만원' 안 줬다"며 사장 흉기로 찌른 전단지 알바생

지난달 28일 아르바이트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업주를 흉기로 찔러 상해를 입힌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아르바이트 일당을 주지 않았다며 업주를 흉기로 찌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1일 서울 구로경찰서는 전날인 지난달 28일, A(43)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1시 15분께 구로구 구로5동의 한 거리에서 업주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gettyimagesBank


복부에 큰 상처를 입고 병원에 이송된 B씨는 다행히도 생명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전단지 배포 아르바이트를 했던 A씨는 B씨가 이에 대한 일당 4만원을 지급하지 않자 이에 대해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자세한 범행동기와 실제 B씨의 임금 체납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21일 인크루트가 운영하는 아르바이트 플랫폼 알바콜이 아르바이트생 89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임금체납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한 비율이 전체 아르바이트생의 절반에 가까운 45%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