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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서 '30km'로 달려 사망사고 유발한 뒤 현장 떠난 72세 여성 운전자

고속도로에서 저속으로 운행하다 뒤따라오던 차량의 사망사고를 유발한 뒤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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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고속도로에서 저속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난 70대 할머니가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경남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A(72·여)씨는 전날 오후 8시 48분쯤 진주시 주시 정촌면 화개리 통영 대전 고속도로 대전방면 44.8㎞ 지점 2차로에서 저속으로 운전하다가 뒤따르던 1t 화물차의 추돌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A씨는 고속도로 최저 운행속도인 50km에 한참 못 미치는 시속 30km로 주행하고 있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 때문에 뒤에서 정상 속도로 주행하던 화물차 운전자 B(57)씨가 크게 사고를 당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이뿐만 아니라 B씨가 운전하던 화물차는 사고로 1, 2차선에 걸쳐 멈춰 섰으나 뒤따라오던 제네시스 승용차와 한 차례 더 부딪힌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고 직후 현장을 살펴보지 않고 경찰 등에도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경찰에 "그냥 평소처럼(느리게) 운전했고 사고도 몰랐다"고 진술했다. 즉, 평소처럼 했을 뿐 특별한 잘못은 하지 않았다는 것.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며, 조사가 끝나는 대로 사고 후 미조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12일 90대 노인 차량에 지나가던 행인이 치여 숨지는 사고 등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이어지면서 고령자의 운전 규제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정부는 지난해 12월, 신체적 기능 저하에 맞춰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위해 면허갱신 적성 검사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일본은 한국보다 규정이 강화돼 있다. 한국보다 5세 낮은 70세 부터 적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2006년 7천건에서 2017년 2만9천건으로, 4배 넘게 급증했다.


손해액도 2006년 538억원에서 2016년 3,048억원으로 5.6배 증가했다. 이 때문에 시민들은 고령 운전자의 면허 갱신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