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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입학 직전 19살 남학생이 '음주 뺑소니' 차량에 치여 숨졌다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10대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3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대학 입학을 앞둔 남학생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2일 대전서부경찰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10대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A(39) 씨를 도주 치사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58분께 A씨는 대전 서구 한 교차로를 지나다 자신이 몰던 코란도 차량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B(19) 군을 치고 그대로 달아났다.


크게 다친 B군은 즉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달아나던 A씨 차량을 2km 가량 뒤쫓아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37%로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숨진 B군은 올해 3월 대전 지역의 한 사립대학교에 입학을 앞뒀던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한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인사이트 / 사진=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한편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강화하기 위해 단속기준 혈중알코올농도를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시행했다.


개정 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음주운전 사망사고(위험운전치사)의 법정형은 1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으로 높아졌다.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는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음주운전 적발 기준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면허정지, 0.08%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