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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임시정부 수립일 '4월 11일' 임시공휴일 지정 추진한다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오는 4월 11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인사이트사진 제공 = 청와대


[인사이트] 석태진 기자 = 청와대가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 20일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가 4월 1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사유는 임시정부 수립의 역사적 의미를 국민과 함께하겠다는 것.


한정우 부대변인은 "여론 수렴 등 과정을 거치고 있다"며 "최종적으로 확정된 사안은 아니지만 임시공휴일 지정을 검토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인사이트대한민국임시정부 3년 임시정부의정원 / 국가보훈처


4월 11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특히 올해 3.1 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의 뿌리를 찾고 그 의미를 되새기겠다는 정부의 의도로 풀이된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12월 "(헌법에)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돼있다. 임시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건국으로, 건국의 시작으로 보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결국 소비 진작이 아닌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임시정부 수립일을 임시 공휴일로 검토하겠다는 것이 현 정부의 방침이다.


한편 임시공휴일은 법정공휴일과 달리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이에 청와대는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 여론을 수렴할 방침이다.


인사이트사진 제공 = 청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