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15℃ 서울
  • 15 15℃ 인천
  • 13 13℃ 춘천
  • 10 10℃ 강릉
  • 15 15℃ 수원
  • 17 17℃ 청주
  • 17 17℃ 대전
  • 13 13℃ 전주
  • 17 17℃ 광주
  • 16 16℃ 대구
  • 15 15℃ 부산
  • 16 16℃ 제주

폭행 재판받던 중 편의점 알바생 보복 폭행한 '폭력 전과 13범' 남성

A씨는 조사 결과 폭력 전과 13범으로, 범행 당시에도 폭행죄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던 중이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리다 신고당하자 화가 나 아르바이트생에게 보복 폭행을 가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A씨(48)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 원심에서 특가법상 보복 폭행 혐의로 선고한 징역 8월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재판부가 "엄벌이 필요하다"라며 징역 8월을 선고하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바 있다.


인사이트광주고등법원


A씨는 지난해 3월 전북 전주시의 한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리다 아르바이트생이던 B군(18)의 신고로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았다.


자신을 신고해 화가 난 A씨는 다시 편의점으로 와 아르바이트생에게 "또 신고해봐라. 오늘 끝장을 봐야겠다"라며 폭행을 가하고 밖에서 주워온 벽돌로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욕설과 고함을 지르는 등 1시간 정도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조사 결과 폭력 전과 13범으로, 범행 당시에도 폭행죄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던 중이었다.


재판부는 "보복 목적 범죄는 단순히 개인적 법익에 대한 침해를 넘어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폭행 및 협박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