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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에 '폭언' 들은 뒤 '10분' 지나 쓰러져 숨진 작업반장

사업주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은 직후 쓰러져 사망한 직원에게 업무상 재해가 인정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심한 질책을 듣고 일하다 얼마 안 가 쓰러져 사망한 직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17일 서울고법 행정5부(배광국 부장판사)는 사업주로부터 심한 질책을 듣고 얼마 안 가 쓰러져 사망한 작업반장 A씨의 유족이 낸 소송에서 기존 1심의 판단을 뒤집고 원고의 승소로 판결내렸다.


A씨의 유족은 앞서 근로복지공단이 내린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사망한 A씨는 2015년 1월 서울의 한 주택신축공사 현장에서 천공 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정신을 잃었다. 병원으로 이송된 그는 뇌출혈 증세로 이틀 만에 사망했다.


현장 작업을 관리하던 A씨는 자신의 사업주로부터 쓰러지기 10분 전 불려가 작업이 늦어진다는 말과 함께 "반장이라는 사람이 무슨 작업을 이따위로 하느냐"와 같은 심한 질책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사망과 관련,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사망한 것이 평소 지병으로 앓고 있던 뇌동맥류 때문이며, 업무 환경의 변화로 인한 요인은 크게 작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거부했다.


유족은 이에 소송을 걸었다. 그러나 1심에서는 A 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타당한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평소보다 질책의 강도는 강했으나 인격적 모욕을 동반하지 않았고, 질책을 받은 후 바로 작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 A씨가 질책에 큰 영향을 받아 혈압이 급격히 오를 정도로 위험한 상황에 있지 않았다고 보았다.


그러나 오늘(17일) 2심 재판부에서는 이런 1심의 판결을 뒤집었다. 업무상 스트레스가 기존 뇌동맥류에 이상을 줘 파열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질책을 받고 사망하기까지의 간격도 불과 10분인 점도 고려됐다.


2심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A씨의 사망을 질책을 받고 스트레스로 사망한 업무상 재해라고 판단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