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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폐지 줍던 70대 할머니가 여성 '만취운전자' 차에 치여 세상을 떠났습니다"

폐지를 줍던 70대 할머니가 만취운전자의 차량에 치여 세상을 떠났다.

인사이트부산소방재난본부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윤창호 사건'이 일어났던 부산 해운대구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보행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17일 오전 1시 40분께 부산 해운대구 좌동의 한 아파트 출입구에서 여성 만취운전자 A(43)씨가 몰던 SM3 승용차가 개인택시를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이후 A씨는 약 800m가량을 도주하다 옛 해운대세무서 앞에서 파지를 줍고 있던 70대 할머니를 치고 건물 벽면에 충돌했다.


인사이트MBC


할머니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 차량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할머니를 죽게 하는 등 여러 가지 피해를 양산한 '만취운전자' A씨는 무릎 등을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먼저 추돌했던 70대 개인택시 기사도 경상을 입었다. 


인사이트

MBC  


경찰은 운전자 A씨가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A씨를 상대로 채혈해 혈중알코올농도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체크하고 있다. 


또한 택시의 블랙박스 등을 수거, 자세한 사고 경위와 숨진 B씨의 정확한 신원을 파악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9월 부산 해운대에서 만취한 상태로 BMW 차량을 몰다 인도에 서 있던 윤창호씨를 치어 숨지게 했던 20대가 지난 13일, 1심에서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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