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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과 2범인데도 또 성폭행 하려다가 실패하자 전자발찌 끊고 도주한 남성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여성에게 성폭행을 시도하려다 실패하자 끊고 달아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여성에게 성폭행을 시도하려다 실패하자 끊고 달아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뉴스1에 따르면 지난 15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태일)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이미 1994년 강간치상죄, 2000년 강간죄 등으로 수감 생활을 하고 지난해 5월 출소한 바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지난해 12월 A씨는 대전 중구 지하도에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착용하던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추가적으로 1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0년 동안의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A씨의 변호인은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고 술을 마신 후 여자친구를 나오라고 불렀는데 나오지 않자 지하도를 걷다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해달라"라고 호소했다.


인사이트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을 시도하다 상해를 입히고 도주하다 위치추적전자장치까지 훼손한 것으로 지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밝혔다.


A씨는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다. 술을 끊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