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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하다가 오토바이 쳐 운전자 전치 '14주' 피해 입힌 벤츠 차주

지난 13일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5일 새벽 음주운전을하다 단속을 피해 후진하던 중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중상을 입힌 정 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음주 단속을 피하려다 뒤따라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30대 음주운전자가 불구속 입건됐다.


이 운전자에게 사고를 당한 오토바이 운전자는 무려 '전치 14주'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2일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5일 새벽 1시 25분께 해운대구 중동지하차도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을 피하려 후진을 시도,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벤츠 운전자 정모(38)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당시 정씨는 20~30m가량 후진하다 미처 뒤에 오고 있던 50cc 오토바이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김 모(32)씨가 크게 다쳤으며 김씨가 운전했던 수입 오토바이는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심하게 찌그러졌다.


김씨는 왼쪽 후방 십자인대 파열, 왼쪽 발목 골절, 오른쪽 무릎 골절, 손등과 팔 등에 찰과상을 입어 전치 14주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벤츠 운전자 정씨는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으며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9%의 '면허 정지' 수준으로 드러났다.


사고 당시 정씨의 차에는 여성 2명이 함께 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오토바이 운전자 김씨의 지인은 "사고 당시 김씨의 머리가 아스팔트에 부딪히면서 헬멧이 날아가고 기절까지 했다"며 "김씨가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고 전했다.


현재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정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정씨에게는 교통사고 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 치상 등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사고 현장 지하차도는 윤창호 사건이 발생한 미포 오거리와 불과 200여 m 거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