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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남자와 찍은 성관계 동영상에 분노해 내연녀 목졸라 죽인 50대가 받은 형량

13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A씨(48)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똑같이 살인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인사이트광주고등법원 홈페이지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다른 남성과 성관계 영상을 찍은 내연녀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3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A씨(48)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똑같이 살인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지난해 4월 A씨는 내연녀 B씨(57)가 다른 남성과 성관계 하는 영상을 우연히 인터넷으로 접하게 됐다.


그 후로 자주 싸우게 됐고, 다음 달 15일 오전 2시 30분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자신의 차에 타고 있던 B씨를 목졸라 살해했다.


조사 결과 사건 당일에도 동영상 문제로 심하게 다퉜고 결국 화를 참지 못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는 "가장 소중한 가치인 생명을 무참히 빼앗은 피고인의 범행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판결했다.


이어 "유족들에게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과 상처를 입힌 점, 피해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A씨는 1심 재판 당시 재판부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며 징역 15년을 선고하자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