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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에서 함께 자던 4살 동생 폭행해 '뇌사' 빠트린 여중생

11일 인천 부평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일 교회에서 함께 잠을 자던 4살 여자아이를 폭행해 뇌사에 빠뜨린 혐의로 중학생 A양이 구속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엄마가 새벽기도를 하러 간 사이 4살 여자아이는 함께 자던 여중생에 의해 '뇌사'에 빠지고 말았다.


오늘(11일) 인천 부평경찰서는 교회에서 같이 잠을 자고 있던 4살 여자아이를 심하게 폭행해 뇌사상태에 빠트린 혐의(중상해)로 중학생 A(16) 양을 긴급체포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오전 5시 30분께 A양은 인천 부평구의 한 교회 유아방에서 잠을 자던 중 같은 방에서 잠을 자던 B(4) 양이 뒤척이면서 몸부림을 쳐 잠에 방해가 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에 따르면 A양은 B양을 일으켜 세운 뒤 벽에 수차례 밀치는 등 심하게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당시 유아방에는 B양의 9살 오빠도 함께 잠을 자고 있었으며 B양의 어머니는 새벽기도를 하러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아이가 의식이 없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보니 아이는 누워있는 상태였다"며 "아이의 뺨과 턱에서 멍 자국이 발견됐고 이마와 머리는 부어올라 있었다"고 전했다.


경찰은 소방당국이 범죄 의심 통보를 하자 해당 교회로 출동, A양을 긴급체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윤한 인천지법 당직 판사는 10일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가 끝난 후 "A양은 소년이지만 구속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서 A양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찰은 "아동학대죄는 피의자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일 때만 적용할 수 있으며 A양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형법상 (아동학대죄 대신) 중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현재 경찰은 A양을 상대로 당시 추가 범행이 있었는지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A양은 올해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으며 평소 다니던 해당 교회에서 우연히 B양 남매와 한방에서 자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