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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아버지 폭행해 신고당하자 '망치'로 머리 내려친 아들 징역형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최모 씨(50)를 존속살해미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상습존속상해)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자신의 아버지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살해를 시도한 50대 아들이 징역을 선고받았다.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최모 씨(50)를 존속살해미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상습존속상해)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가) 죽이겠다고 말하며 망치를 들어 수회 내려쳤으며, 출혈을 인지했음에도 현장을 떠난 사실을 감안할 때 살인 범의가 있었음이 합리적으로 증명된다"라고 말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최씨는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두 차례 동안 아버지를 찾아가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목을 조르고, 멱살을 잡아 바닥에 내리치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아버지 상해 혐의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최씨는 또다시 아버지를 찾아가 "나를 교도소에 보낼 거냐, 당신도 죽이고 나도 죽겠다"라며 망치로 아버지의 등과 머리를 수차례 내려친 혐의도 받는다.


어머니가 이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밖으로 나가려 하자 최씨는 어머니를 뒤쫓았고, 아버지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있는 모습을 보고 겁이 나 도망쳤다.


이 사건으로 아버지는 전치 약 4주간의 뇌진탕, 비골 골절, 안면 타박상을 입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최씨는 "아버지를 살해하려던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잔인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는 등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가했다"라면서도 "피해자인 아버지가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최씨가 범행을 자백했으며 최씨가 살아온 환경·배경·범행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라고 밝혔다.


최씨는 앞서 2013년과 2016년에도 상습존속폭행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